이복현, 농협 겨냥 "합리적 지배구조·상식적 조직문화 있어야"

입력 2024-03-21 17:50   수정 2024-03-21 17:5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농협금융지주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합리적인 지배구조와 상식적 수준의 조직문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게 금융당국 공통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계열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적정성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구분돼 있다고는 하지만 농협 특성상 그것이 명확한가는 조금더 고민할 지점이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금산분리원칙과 내부통제, 규율통제 같은 것들이 흔들릴 여지가 있어 챙겨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일부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또 NH투자증권에 대한 정기 검사에도 돌입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농협금융지주를 사실상 주인 없는 곳(소유분산 기업)으로 인식해왔으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 인사권과 경영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농협은행은 100억원대 업무상 배임사고가, NH투자증권에서는 차기 사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농협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은행·증권 등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상 중앙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농협으로 편입된 지 시간이 지난만큼 농협중앙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른 금융지주의 대주주가 엄격한 적격성 검사를 받는 것과 달리 농협중앙회는 이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다. 농협법 제12조에 농협중앙회는 금융지주사와 그 자회사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행사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예외를 적시하고 있어서다. 때문에 현재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농협을 협동조합이 아닌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연장을 빌미로 건설업계로부터 대출 금리나 수수료를 더 받는 금융회사들은 없는지 점검하겠다"며 "PF 부실 사업장의 매수 기반 확충을 위해 금융권 정상화 지원 펀드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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